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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자동차 법규위반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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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오는 16일부터 나흘 동안 도내 전역에서 자동차 운송질서위반 행위와 자가용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 등 각종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시·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공항과 터미널, 역의 버스와 택시 승강장, 관광지에서의 승차거부 행위, 부당요금 징수를 비롯해 학교와 주거지 인근 대형차량 밤샘주차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도내 등록된 차량은 자가용 자동차 74만 9500여 대, 영업용 자동차는 3만 2700여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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