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등 무더기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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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사진=김미성 기자/자료사진)

 

명의 위장을 통한 탈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타이어 유통업체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불구속기소 됐다.

(관련기사 : CBS노컷뉴스 17. 8. 15 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

대전지검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회장은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려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전국에 퍼져 있는 수백 곳의 매장 현금 매출을 고의로 빠뜨려 종합소득세 등 80억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두 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의 영업 방식에 대해 "정상적인 사업 방식"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국세청은 탈세 혐의로 대전에 본사를 둔 타이어뱅크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국세청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전국에 퍼져 있는 위탁 또는 수탁 매장과 관련된 것으로 타이어뱅크가 점장들의 명의를 이용해 매장을 운영하며 현금 매출을 과세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세청은 대부분 매장이 탈세에 이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3백 개가 넘는 매장에 '자진 폐업'을 통보하기도 했다.

타이어뱅크는 5단계 이상이던 유통단계를 공장-판매점-소비자로 줄이면서 유통 비용을 최소화하며 프로야구 메인스폰서를 맡는 등 지역을 넘어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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