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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끼 있어 따라간 것" 위안부 망언 교수 파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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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순천대학교 앞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막말을 한 A교수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최미희 전 순천시의원 페이스북)

 

순천대학교가 수업 도중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끼가 있어 따라갔다' 등의 망언을 한 사범대학 A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순천대학교는 11일 성희롱과 인격 모독, 여성 비하 막말로 파문이 일었던 A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위반 등이다.

대학 관계자는 "A 교수가 강의 중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폄하하고 성희롱과 여성 비하 발언, 학생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발언 등을 수차례 한 것이 인정돼 징계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A 교수는 수업 도중 '위안부 할머니들은 사실상 상당히 알고 갔다' '끌려간 여자들도 다 끼가 있어 따라다닌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학생들을 통해 공개됐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A교수와 학교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박진성 순천대 총장은 지난달 19일 성명을 내고 A교수의 위안부 관련 부적절한 언행과 인격 모독적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엄중조사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또 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6일 A교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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