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라·롯데 면세점이 할인행사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인천공항에 있는 신라·롯데 면세점에서 이들 면세점의 담합과 관련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신라·롯데 면세점이 할인 대상 품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은 지난 3월 할인행사 때 마진이 적게 남는 전자제품만 할인하지 않기로 담합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총 18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