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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발위, '자리 나눠먹기' 오명 권역별 최고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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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총선 경선 의무화, 공직선거 후보자 기준 특별당규로 지정

 

더불어민주당 개혁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현행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권역별 최고위원회는 계파 정치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됐다. 경선을 거치지 않고 시도당 위원장이 돌아가면서 최고위원을 맡으면서 당 안팎에서 최고위원회의 권위 약화와 형식적인 운영 등에 대한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행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당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현행 분권형 지도체제가 권역내 순회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지도부 교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지도력의 안정성을 약화한다는 의견이 당내에 많아 이를 상쇄하기 위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되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별도로 최고위원 5명을 득표순으로 뽑게 된다.

다만 현행 여성, 노인, 청년으로 돼 있는 세대·계층 최고위원은 유지하고, 노동과 민생부분은 노동·민생 최고위원으로 합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발위는 또 현역의원들이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선을 거치도록 하는 혁신안도 의결했다.

한 대변인은 "정치신인 진출 확대 취지에서 현역의원들에 대한 경선 의무화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발위 혁신안대로 최종 결정이 되면 단수 신청 지역을 제외한 모든 현역의원들이 경선을 거쳐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 정발위는 현재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한 시한을 6개월 더 앞당기기로 했다. 당 대표나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6개월 전에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시도당 위원장이 광역단체장에 출마 할 경우 위원장직 사퇴 시한을 1년, 지역위원장은 120일로 정했다.

정발위는 마지막으로 시행세칙으로 정해 놓았던 공직선거 후보자 기준을 특별당규로 지정해 다른 당규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변경이 쉬웠던 시행세칙에서 개정이 어려운 특별 당규로 지정해 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뜻이다.

특별당규 재개정을 위해서는 전국 대의원대회 50%, 권리당원 50%가 참여해야 가능하도록 했다.

정발위는 이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최고위에 보고하고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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