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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억 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30대, '징역 2년, 발금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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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1일 94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면 공모에 의한 범행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다 무자료 거래를 조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김 씨는 동업자와 함께 2011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자료상'을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940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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