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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횡령·채용비리' KAI 하성용 전 사장 등 1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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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원대 매출 부풀려 회계분식…비자금 사적운용 혐의도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대표가 지난달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000억원대 분식회계와 20억원 횡령 등 혐의로 하성용(66) 전 KAI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분식회계 및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하 전 사장을 구속기소하고, KAI 현직 임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전 사장 등은 경영실적을 과시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4년간 자재 출고를 조작하고 사업비용 등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을 5358억원대로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처럼 조작된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급여와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73억3420만원을 추가지급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비슷한 기간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6514억원을 대출받고, 6000억원의 회사채 및 1조9400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 전 사장 등은 유흥주점에서 결제 취소한 허위 신용카드 전표를 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2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이 이 돈을 경조사비 등 자신의 조직 관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봤다.

여기에 하 전 사장은 차명주식을 통해 위장 납품업체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이사회를 생략한 채 자금을 지원하고 물량을 밀어주는 등의 방식으로 KAI 경영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지난 7월 26일 오후 서울 중림동 KAI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이한형기자

 

검찰은 또 자신의 자녀를 하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한 지방자치단체 A국장도 이날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하 전 사장 등은 2013년부터 3년간 서류전형에서 떨어진 지원자 15명에 대한 청탁을 받은 뒤 이들을 모두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합격자들 중에는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KUH-1) 시험평가단장(준장)의 자녀와 지자체 A국장 자녀 등도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원가 부풀리기 등의 혐의로 2013년 퇴사한 문모(60) 전 KAI 구매센터장과, 계약 당시 구매팀장을 지낸 김모(53) 미주법인실장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6년간 방위사업청과 다목적 전투기 FA-50 계약 체결 시, 부품 견적서를 위조해 부품 원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방위사업비 129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지난 8월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회사 신용등급을 높여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모두 342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KAI 협력업체 대표 황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산업체의 이런 회계부정은 결국 자금수지 악화로 이어져 R&D 및 부품 국산화 등 적정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게 되고, 협력업체의 선급금 사용과 사업진행 실적에 대한 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게 된다"며 "무기 공급 차질이나 무기의 부실 납품 등 국방력 약화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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