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을철 나들이 전세버스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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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단풍구경, 체험학습 등 가을철 나들이에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속도제한 준수 여부 등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세버스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재생타이어, 속도제한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다니며 강도 높은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최근 빈발하는 전세버스 대형 교통사고에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과 관련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도 알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버스 운전자들이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하고 차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 성숙한 교통안전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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