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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과로' 쓰러져도 3명 중 1명 산재인정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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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서류만 받아보는 '탁상행정'에 산재 기준 넘게 일해도 인정 못받아

발병 12주간 60시간 기준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현황. (단위 : 건, %)

 

NOCUTBIZ
장시간 노동 끝에 뇌졸중·심장마비 등으로 쓰러져도 노동자 3명 중 1명은 산재승인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해가 갈수록 산재 승인의 문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하다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율은 지난해 66.6%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는 2015년 68.8%에서 2.2%p 하락한 수치로, 갈수록 노동자들이 산재승인을 받기 어려워진 셈이다.

이 가운데 산재보상보험법상 '만성과로 산재'를 인정하는 최소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노동'을 초과했다가 뇌심혈관계 질병을 얻은 경우를 살펴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위와 같은 조건 아래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 역시 2015년 67.1%(356명 중 245명 승인)에서 66.6%(299명 중 199명 승인)로 산재승인률이 더 낮아졌다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육박하는 '5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구간에 놓인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은 더 낮아서, 지난 4년간 줄곧 20%대를 넘지 못했다.

심혈관계질병에 대해 노동시간을 만성과로 산재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근골격계질환과 같이 업무형태 및 강도와의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심혈관계질병을 얻은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산재를 승인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려면 근로복지공단과 판정위원회 측이 노동시간 외에도 실제 업무의 양과 강도, 환경 등을 확인하고, 산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측으로부터 빠르게 회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2012년 노사정이 업무상 질병판정 시에 현장조사를 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요양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현장조사가 80%를 넘는 것에 비해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현장조사는 40%대에 그쳤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46.2%로 2015년(46.7%)보다 더 낮아졌다.

이 의원은 "OECD 최장 노동시간이라는 불명예와 '과로사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로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뇌심혈관계질병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사측이 제공하는 서류에 의존하는 경향을 지양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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