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인가 과정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K뱅크에 대해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과 (주)KT, NH투자증권은 사실상 동일인이며 산업자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 4%이상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주요 주주가 초과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0일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 주주들이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 "우리은행과 (주)KT, NH투자증권이 독소 조항을 통해 사실상 이사회와 경영을 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계약서에 "회사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 내용을 통제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제약했다"고 주장했다.
주주계약서 3조엔 "인터넷 은행의 정관 및 내규는 본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돼야 하며"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즉시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관과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박 의원은 "이는 주주간 계약서상 '의결권 공동행사'라는 조항은 없으나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특정한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지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약서엔 주요 주주 3자가 사내 이사 3인을 추천하고 우리은행과 KT가 사외 이사 1인씩을 각각 추천하도록 해 전체 이사회 9명 중 과반수인 5명의 이사에 대한 추천권을 갖도록 하고 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10억 원 또는 발생한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K뱅크의 주요 주주인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은행법상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개념인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들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된다"고 주장했다.
K뱅크는 인가과정에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에 대해 "전년도 비율이 업종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금융위는 이를 "3년간의 비율이 업종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해 기준을 통과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위가 인터넷 전문은행 육성이라는 산업논리에 치우쳐 원칙을 훼손하며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해 오고 있다.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K뱅크 인가 심사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주주들이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점검했으나 주주간 계약서 등 신청서류 상에 주주들이 합의・계약 등을 통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이 인가 심사과정에서 주주들로부터 '주주간 의결권 공동 약정 체결이 없다'는 확약서도 받았다"고 금융위는 전해 앞으로 국정감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