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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팔고 바로 옆에 치킨집 창업…법원 "12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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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치킨집을 완전히 판 뒤 인근에 또다른 치킨집을 개업했다면 영업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권리금 7000만원 등을 지급하고 B씨가 운영하던 치킨집을 인수해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B씨는 다음해 1월 A씨 치킨집과 2.48k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치킨집을 열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매출액 감소 8000만원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 2000만원 등 모두 1억원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권리금 계약에 따르면 B씨가 모든 시설과 영업권을 인도해 줘야 한다"며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경업금지는 영업권 보호를 위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창업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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