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자료사진)
지난 '5.9 대선'에서 모든 대선후보가 한목소리로 강조했던 '지방분권'과 관련한 논의는 개헌 이슈의 중요한 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했고,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헌법 총강에 지방분권 국가를 선언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에는 아직까지 여야 간 큰 이견은 없다. 현행 헌법에는 지방분권국가 선언을 명시하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지방분권국가로 가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선언적 의미로 관련 내용을 넣는 것에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재정권의 독립 여부다. 현행법상 지방정부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조례로 지방세의 세목이나 세율을 결정하는 '조세 법률주의'를 따르고 있다.
지자체 재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지방세 납부의무자는 주민이므로, 주민의 대의 기관인 지방의회가 조례로 지방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 지자체의 자주 재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이념에 합당하다는 논리도 펼치며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개헌특위 위원)은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재정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만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헌법으로 '지방세 조례주의'를 채택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6대 4정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 조례주의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지방세를 결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개념이다.
이어 "지역재정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공동세'를 도입해 해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공동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또는 지자체들 간에 특정 세목을 지정해 일괄적으로 세금을 징수한 뒤 일정 기준에 따라 분배하는 제도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인구와 부동산 가격의 편차가 큰 편이어서 세원이 풍부한 대도시와 농·어촌지역 간 재정격차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또 무분별한 지방세 과세로 주민의 지방세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다며 현행 헌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개헌특위 위원)은 "지방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사안은 법률에서 다루면 될 문제"라고 했다.
입법권 독립 여부도 쟁점이다. 현행 헌법상 지방정부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조례를 재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여야 간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어느 범위까지 입법자치권을 강화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연방제 수준의 독자적 입법권을 인정하자는 의견부터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문구를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쟁거리다. 현행 헌법에는 중앙-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에 대한 원칙이 없어, '보충성의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충성의 원칙은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나 국가의 사무로 배분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개헌특위 관계자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체로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분권의 수준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주장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하나둘씩 공감대를 형성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