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기간제교사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 정교사 1급 자격증 승급을 위해 반드시 받아야하는 연수조차 신청할 수 없다.
기간제교사는 전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인데, 가뜩이나 신분보장이나 급여 등 모든 면에서 차별받고 있는 기간제교사들을 두 번 죽이는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 원장님도 가라는데, 교육부가 안된다는 '승급 연수'지방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A씨는 최근 억울한 경험을 했다.
교육부로부터 주변 교사들은 다 받으러 가는 1급 자격증 승급 연수에 자신만 참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연수를 받지 않으면 승급 역시 불가능하다.
한 반의 담임을 맡고 있고, 정규직 교사들과 맡는 업무부터 출퇴근 시간마저 똑같은데 승급을 위해 꼭 필요한 연수에만 배제돼 있는 것이다.
황당한 것은 기간제 교사로 일한 경력을 법적으로 모두 인정을 해줘, 호봉에도 반영받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 신분이라는 이유로 1급 정교사 자격 승급을 위한 연수에서만 배제된 상황이다.
A씨는 "기간제 교사 경력도 법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건 같은 일을 한다는 걸 교육부도 인정한 것인데, 왜 승급 대상에만 빠져있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전임으로"가 뭐길래?현행법상 전문대학 이상에서 유아교육과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면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받는다.
이후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갖추면, 1급 승급 연수의 대상자가 된다. 3년의 경력은 기간제든 정규직이든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콕 찝어 '기간제' 교사 로 일하는 경우만 승급 연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기간제 교사도 마찬가지 논리로 승급 자격에서 배제된다.
이에 지난 2014년 중학교 기간제교사 8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재판부 모두 기간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나 교육부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을 들며 정교사 1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이 아니기에 '전임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해당 조항에서 정규 교원의 교육경력과 기간제 교원의 교육경력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승급 대상을 정규 교원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란 정규교원인지 기간제교원인지를 불문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시해 교육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의 승급 자격에는 기간제 교원도 포함시켰다"며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 기간제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도 포함됨을 인정한 바 있다"고 판시했다.
같은 조항을 놓고도 전문상담교사는 반영해 교육부 스스로 모순에 빠진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 예산으로 연수에 참여시키는 것인데, 기간제의 특성상 장기근속이 담보되지 않고, 해당하는 교사들이 많아 예산문제가 있다"면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따를 것"이라 밝혔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는 "연수를 받는 것은 교사의 권리인데,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참여조차 시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대 유아교육과 조부경 교수는 "승급 대상을 정규직 교사로만 한정짓고 생각해 벌어진 현상"이라며 "근본적으로 정교사 숫자를 늘리지 않고 기간제를 양산한 현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