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최근 사회적 이슈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가습기살균제사건처리평가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 처리 경위 및 결과를 조사해 조사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문제점, 시사점, 제도개선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TF는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팀장), 이호영 한양대 교수, 강수진 고려대 교수, 신동권 사무처장(실무단장)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10월부터 2달간 TF를 운영해 11월말까지 사건처리 평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SK케미칼·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관련 불법 행위가 최대 과징금 250억 원에 해당한다는 사무처 결론을 보고도 '판단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