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새차를 구매한 후 1년 안에 같은 하자가 반복될 경우 오는 2019년부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제도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은 △ 하자발생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것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일 것 △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3회, 일반 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것 등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동차 교환·환불은 비사업용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생계형으로 사업용 자동차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자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교환·환불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중재부의 교환·환불 중재 판정이 나면 자동차제작‧수입자 등은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