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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의원들, 朴 구속연장 '반발'…"신체의 자유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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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적인 법 집행"

자유한국당 정갑윤, 최경환, 김진태 의원 등 친박 의원들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에 부당성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이 28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공식 요청한 데 대해 "전례 없는 명백한 편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 최경환, 유기준, 정갑윤, 윤상직, 곽상도, 김진태, 백승주, 박완수, 박대출, 조훈현, 이만희, 이우현, 강석진, 추경호, 이헌승, 유재중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뇌물죄가 핵심인데, 이미 드러난 사실로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는 법리 다툼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검찰은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을 구속해 충분히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했다"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전직 대통령을 편법을 동원해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굳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것인데, 이미 모든 증거수집이 끝났고 1심 재판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염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강혜인 기자)

 

이들은 "검찰이 구속 시한이 다가오자 구차한 사유를 들어 별도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불구속 수사로 박 전 대통령에게 신체의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주4회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 사실상 반론이 불가능한 재판 진행에도 협조해왔다"며 "구속기간이 만료됐으면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편법적인 법 집행이 아닌가 하는 취지에 공감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당 혁신위가 자신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과 서청원 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한 데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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