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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체육특기생, '거주지 밖 진학 제한' 반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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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거주지 밖 진학 허용'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경기지역 체육특기생과 학부모, 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꿈나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7일 "경기도교육청은 '체육특기생들의 거주지 밖 진학을 허용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 소속 500여 명은 이날 오전 수원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재 체육특기생은 거주지 교육장 관할 지역 중학교로만 진학할 수 있다"며 "관내 학교에 운동부가 없거나 정원이 초과되면 이사나 위장 전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학생들은 꿈을 포기하거나 위장 전입한 학교장의 눈치를 보며 운동을 하고 있다"며 "진학 제한은 '헌법 제10조'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반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체육특기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비인권적인 합숙 훈련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며 "인권위 권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앞서,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거주지 밖 진학 제한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법제처에 해당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교육장이 입학 대상자를 정할 경우 반드시 관할 지역 초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체육 특기 중학교 입학 대상자를 교육장 관할 지역 내로 한정한 시·도교육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다.

서울 등 10개 시·도교육청은 체육특기생의 희망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전체 지역에 진학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대책위는 다음 달 국회 앞에서 교육장이 중학교 입학 방법과 절차를 재량으로 관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안 발의 촉구 집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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