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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순위 조작해 '수십억'…前프로게이머 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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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병원 등 봇프로그램'으로 133만개 키워드 조작

(사진=자료사진)

 

음식점이나 성형외과 등 병원, 학원 등의 네이버 검색순위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번 업체가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전직 프로게이머인 업체 대표 장모(32)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직원 김모(30)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부터 3년간 38만회에 걸쳐 네이버 연관검색어 133만개를 조작해 33억50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IP 조작 프로그램, 컴퓨터 100여대, 스마트폰을 통해 지정 검색어를 반복 조회하는 BOT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들은 연관검색어 조작에 대한 업무제안서를 음식점, 중소기업, 학원, 성형외과 등 업체에 직접 보내 홍보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색어 조작 대가로 2억원 넘게 비용을 제시한 기업도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올린 수익을 추적해 전액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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