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법원, '지각항소' 김기춘 항소심 진행 결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블랙리스트' 사건 병합…다음달 17일 첫 공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 논란에도 직권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6일 김 전 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항소이유서는 제출기한이 지나 제출돼 적법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 본안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361조 4에 따르면,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는 기각된다. 다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을 경우 항소심이 진행될 수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직권조사 사유가 있다며 자세히 의견을 내고 있다"며 "직권조사 사유는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본안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 측도 항소했고 그 이유와 관련해 변론을 열어 심리하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본안 심리는 특검 측은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김 전 실장 측은 직권조사 사유를 중심으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실장 측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특검법에 따라 항소이유서를 지난달 29일까지 제출해야 했지만, 이보다 뒤늦은 다음날 새벽 재판부에 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 측은 "형식적으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명명백백한 잘못이지만 이 사건은 직권조사로 심리할 이유가 있다"며 "국조특위(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종료된 후 고발한 것은 죽은 사람이 고발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국회 위증 혐의와 관련해 국회 국조특위가 종료된 이후 고발돼 공소기각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는 게 김 전 실장 측의 주장이다. 또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도 직권조사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특검은 "직권조사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 규정이 없다"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국회 위증 혐의 고발의 적법성 및 공소사실 특정 등이 직원조사 사유로 보일 수 있으나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변론했고, 그 판단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첫 재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