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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오피스텔 개조 불법 숙박영업 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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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8건 적발

단독주택을 개조해 무신고 숙박업을 한 현장 사진.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개조해 불법 숙박영업을 한 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대대적인 기획단속을 벌여 불법 숙박영업 행위 28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위한 혐의로 입건된 미신고 숙박업자 C(40)씨와 K(42)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8월부터 제주시 연동 모 오피스텔의 객실 8개를 빌려 침대와 주방시설을 갖춘 숙박시설로 개조한 뒤 1박당 4만원의 요금을 받고 최근까지 불법 숙박영업을 한 혐의다.

C씨는 또 지난 1월부터는 제주시 봉개동 1층짜리 건물을 임차해 6개의 객실로 나눠 하룻밤 1만 5천원에서 2만원을 받고 미신고 숙박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다른 숙박업자 K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귀포시 모 아파트 1채를 빌려 3개의 객실로 개조한 뒤 하룻밤 8만원에서 13만원을 받고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신고도 하지 않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숙박업장으로 개조한 뒤 숙박업 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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