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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급여 타려고…' 친아들 시신 암매장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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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일째 수색…시진 아직 찾지 못해

경찰이 영천시 금호강변 주변에서 시신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사진=성서경찰서 제공)

 

장애인 아들 시신을 몰래 매장하고 수년간 장애인 급여를 가로챈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6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A(73)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1년 12월 집에서 잠을 자다 숨진 아들 B(38·정신장애 2급) 씨의 시신을 하천 부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아들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10차례에 걸쳐 아들 명의의 장애인 급여 등 18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경찰서를 찾아 "2개월 전 함께 낚시를 간 아들이 과자 심부름을 간 후 연락이 끊겼다"며 허위 실종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 씨가 수년 전부터 이웃에 목격되지 않고 치료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A 씨를 추궁했다.

이에 A 씨는 경찰 진술에서 "아들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매장해 장애인 급여를 받았다"고 자백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들 명의의 국가 보조금을 장기간 부정 수급해오다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들 B 씨를 보려 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6일째 경력 80명, 굴삭기와 수색견 등을 동원해 시신 매장 장소 주변(약 4000평)을 수색 중이지만 아직 B 씨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시신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B 씨의 사망 시점과 최종 행적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장암 투병을 하던 B 씨가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B 씨의 시신을 발견하는 대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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