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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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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부과기준 1000ℓ로 확대, 2019년까지 단계적 인상

 

충주시는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를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충주시는 하수도 조례를 개정해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를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충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수거식 화장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로 구분해 부과하던 수수료 및 사용료를 하나로 통합했다.

750 리터까지이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1000리터로 늘리고 기본요금도 만 1,800원에서 2019년까지 만 9,280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아울러 기본 부과기준 초과 시 100리터마다 부과하던 초과요금도 1,450원에서 1,810원으로 22.3% 인상한다.

충주시 관계자는 "물가와 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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