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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충북보건과학대 보건계열 '방사선 안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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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법 위반 과태료 등 처분받아 학생안전관리 소홀

 

청주대학교와 충북보건과학대 등 방사선 장비를 다루는 도내 일부 보건계열 학과가 '방사능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방사선 이용기관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건수는 474건에 달했다.

도내에서는 청주대학교와 충북보건과학대학교 2곳이 적발됐다.

충북보건과학대는 지난해 11월 '방사선발생장치 변경 허가 위반'과 '방사선측정기 교정 및 방사선량 측정 미실시'로 적발돼 각각 과징금 7백만 원과 과태료 45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대학교도 지난달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미실시'로 과태료 3백만 원이 부과됐다.

이들 대학들은 보건계열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학생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

하지만 도내 의료기관과 공공기관은 적발된 곳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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