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사업권 로비 연루 거제시의회 전 부의장 구속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거제시 유람선 사업권 청탁 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김모(70)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을 구속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25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김 전 부의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민호 거제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의장은 앞서 구속된 조직폭력배 출신 장모씨와 김모(63) 전 거제시의원이 거제 지심도 유람선 사업권을 따내려고 권 시장에게 로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21일 김 전 부의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