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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진석 발언에 '무대응'키로…"물타기 수법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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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적폐청산 훼방놓는 것"…반응 자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부부싸움으로 인한 자살' 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 측이 25일 '부부싸움'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을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법적 대응과 반응은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진석 의원은 지난 20일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씨가 가출하고,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해 파문에 휩싸였다.

이에 추미애 대표는 25일 당내 회의에서 정 의원을 향해 "거듭 스스로 옹호하는 것을 보면 다분히 계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스스로 오판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이어 "노 전 대통령을 부각시키며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훼방을 놓는다고 해도 국민들은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응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박남춘 의원도 회의에서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매번 보수진영이 치부를 드러 낼 때마다 노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불순한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당에서는 이날 이후 정 의원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기로 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등에서 과거 정권의 여론 조작, 언론 탄압 등의 문건이 공개되고,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등이 문건으로 드러나며 적폐청산 필요성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보복' 프레임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정 의원 개인의 발언이 ‘당 대 당’ 문제로 확전될 수 있고, 보수 결집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무대응'을 하자는 것이다.

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은 "아직까지는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은 없다"며 "노무현 재단에서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나서야 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 내 친노‧친문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노무현 재단에서 소송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정쟁을 할 필요가 없다. 법적으로 따지면 된다"며 “주말동안 정치권에서 공방이 오갔고, 새로운 게 더 나오지 않은 이상 언급해서 좋을 것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방이 지속될 경우, 정 의원은 발언은 온데간데 없고 노 전 대통령이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정쟁만 반복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당장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정 의원의 발언으로 문제를 키우는 것은 640만 달러 뇌물 사건의 재수사 문제와 640만 달러 범죄 수익 환수 문제에 귀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노리는 수가 뻔하다. 격렬한 공방 만들어서 정기국회에서 이슈가 될 적폐청산 프레임을 깨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 차원에서 말을 섞을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며 당 차원의 발언도 자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로 알려진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명백한 허위사실"라며 “부부싸움을 해서 가출했는지만 조사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다"며 유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율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거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차명계좌 발언으로 징역 8개월을 인정받은 것을 거론하며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서 뛰어내렸다고 한 발언은 얼마였는지 등도 나오지 않은 추상적인 발언이었다. 부부싸움 끝에 뛰어내렸다 발언 중 어느 것이 더… (구체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징역 실형 8월이 나온 조현오 경찰청장이 했던 말과 버금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정치 공방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는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은 유가족만 고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허위 사실이어야만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확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걸로 보인다"고 예고했다.

법조인 출신 당 내 한 의원은 "부부싸움을 해서 가출을 했다는 것은 부정적인 얘기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또 한 편에서는 부부싸움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이뤄지는 것이라고 본다면 명예훼손까지 인정 안 될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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