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쉬운 해고' 양대지침 폐기 공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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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침 도입과정서 협의 부족으로 노정 갈등·사회적 혼란 초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우측).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5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선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7개 산하기관장들과 함께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선언했다.

양대지침은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일컫는 말로,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가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기습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앞두고 노동자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만 해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근로기준법과 달리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공정인사지침) 허용했다.

또 이를 위해 노조 및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명분만으로 사측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도록(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쉬운해고' 지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철수하기까지 했다.

결국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도 지난 7월 양대지침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했고, 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양대지침 폐기를 약속한 바 있다.

양대지침은 정부가 내린 행정 지침이므로 별도 법 개정 절차 없이 이번 김 장관의 폐기선언만으로 즉각 폐기된다.

다만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의 경우 이전에 내려진 2009년 지침을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의 근거로 삼는다.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대지침 마련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불참,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며 "지침 발표 이후 활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다툼 등 2대 지침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지속됐다"고 인정했다.

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기관장들에게 "더 이상 2대 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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