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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뒤 비과세 혜택…대법 "양도소득세 못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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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7채 가진 아내와 협의이혼 뒤 '1세대 1주택'으로 아파트 팔아 세금 면탈

(사진=자료사진)

 

아파트 7채를 가진 아내와 잠시 법률상 이혼한 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보고 아파트를 팔았다면, 양도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모씨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03년 산 서울 종로구의 아파트를 2008년 9월 팔았는데, 자신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매매 8개월 전 아파트 7채를 갖고 있던 아내와 협의이혼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강씨는 아파트 매매 넉 달 뒤 다시 아내와 재혼했다.

세무당국은 강씨가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고, 협의 이혼 이후에도 사실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며 1억 7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했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2200만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5000만원 등을 더한 처분이었다.

1, 2심은 부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득세법이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해 주택 가격 안정 등을 꾀하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을 둔 점을 고려하면 강씨의 위장이혼은 그 입법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강씨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했다거나 이혼 후에도 아내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종로구 아파트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아내와는 분리돼 따로 1세대를 구성해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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