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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국 520곳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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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10월말까지 부산 깡통시장과 청주 육거리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520곳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동안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51곳과 추가로 전통시장 369곳에 대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차허용에 따른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현장에 배치돼 주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전국단위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추석연휴와 맞물려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됨에 따라 주차 허용을 10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www.police.go.kr,알림마당/보도자료),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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