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오후 2시 열린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만 16세인 주범 A(16)양과 만 18세인 공범 B(18)양에 대해 각각 20년과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 대해 전자발찌 30년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인천지법 권혁준 공보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주범에 대해서 현행 법률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했고, 공범에 대해서도 비록 소년이고 직접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중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시신손괴·유기죄로 기소된 주범 A양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살인죄로 기소된 공범 B양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을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