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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원하면 국민연금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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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22일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자진해서 수령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22일부터 스스로 신청해서 연금을 끊고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 받는 사람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2017년 217만6483원)을 넘을 경우에만 연금수급이 자동 정지되고 보험료 납부가 재개됐다.

하지만 평균소득 이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수급연령 4년 전에 퇴직해 월76만원(기본연금액 100만원, 24% 감액)의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A씨가 1년 후 월 200만원의 일자리에 3년 동안 재취업해 조기노령연금을 중단하고 36개월동안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조기노령연금을 재수급할 경우 23만원이 늘어난 99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애초 받을 시기보다 1∼5년 먼저 앞당겨서 받는 연금을 말한다.

은퇴 후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미리 받는 대신 상당한 손해가 불가피해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액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줄어든다.

조기노령연금을 중단하고 보험료를 다시 붓길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지급 정지 및 납부 재개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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