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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감금' 허위발언 민유성 전 행장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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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사진=자료사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시하거나 감금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 보도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기업컨설팅업체 대표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자문계약을 맺었던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 한 기자에게 "신 총괄회장은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 "신동빈 회장이 신 총괄회자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고 집무실에는 CCTV가 설치됐다"는 말을 했다.

대법원은 "민 전 행장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하거나 감시한 사실이 없어 발언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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