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군대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군인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27개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 영창을 없애는 대신 병사에 대한 징계 종류를 △강등 △복무 기간연장 △감봉 △휴가 단축 △군기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계를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 기간은 늘어나게 된다.
송영무 장관은 회의에서 "군 인권 개선 차원에서 영창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잘못한 병사가 반성을 하면서도 인권은 유지되고, 군비는 들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또 군사기밀을 누설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