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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실거주자'엔 재건축 조합원 양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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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에 구제책 반영…'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 해당

 

NOCUTBIZ
투기과열지구라도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했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에겐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같은 내용의 실소유자 구제책을 반영했다.

법안에 반영된 조항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된 실소유자는 분양권 양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소위 논의 과정에선 "재건축 실거주자에 대해선 사업 진행 상황과 관련 없이 분양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재건축 주택에 대해선 분양권 양도를 허용해줘도 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시행령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구와 과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29곳에서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전면 금지했다.

다만 조합 설립 이후 3년간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 인가후 3년 안에 착공하지 못했을 때는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분양권 양도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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