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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피엔시·궤도공영, 짬짜미 3천억대 고속철공사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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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32억원 부과

(사진=자료사진)

 

NOCUTBIZ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공사의 입찰에서 담합한 5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232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공사의 1공구 오송-익산 구간 및 2공구 익산-광주송정 구간 입찰에서 담합한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 궤도공영, 대륙철도 등 5개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2억 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표피앤씨와 궤도공영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5월 9일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구간 궤도부설 기타공사 2개 공구 입찰에서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공구별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표피앤씨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인 네비엔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고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또 다른 계열회사인 팬트랙에게는 별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표피앤씨의 창업주 및 특수관계인들은 삼표피앤씨, 네비엔 및 팬트랙의 주식을 각각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궤도공영도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인 대륙철도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했다.

삼표피앤씨와 궤도공영은 담합한 대로 1공구는 궤도공영이 낙찰을 받고, 2공구는 삼표피앤씨가 낙찰을 받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궤도공영과 1공구에 대해 1,316억 7천만 원, 삼표피앤씨와는 2공구에 대해 1,716억 6천 5백만원에 공사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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