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발전이 일정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 발전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운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2년간 시험운영을 거친 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2020년 이후에는 통합관제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 워킹그룹은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의 '신재생 간헐성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워킹그룹은 간헐성에 대비한 백업발전설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신재생 전원의 간헐성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가변속양수, 가스터빈 단독 운전이 가능한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 등의 백업설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발전기 같은 유연성 설비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이런 설비 보유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2020년까지 사업자가 1,325MW의 에너지저장장치를 확보할 것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운전·정지할 수 있는 양수발전기의 설비용량이 27.55GW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출력변동이 큰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를 연계시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를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