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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총살하니 도망간 죄뿐…징역 15년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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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수형인]⑩현우룡 "연좌제로 자식 앞길 막아 마음 너무 아프다"

제주4·3(1947.3~1954.9)으로 제주도민 3만 여명이 죽고 민간인 2500여명이 군사재판을 받았다. 이들 수형인들은 고문 후유증으로 감옥에서 죽거나 살아남은 자는 육체적·정신적 후유장애와 함께 억울한 삶을 살아왔다. 현재 신고된 수형 생존자는 33명. 이 가운데 18명이 지난 4월 19일 제주지방법원에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청구했다. CBS 노컷뉴스는 이들 18명의 기구한 삶을 소개한다. 기사는 수형 생존자들의 삶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는 1인칭으로, 나머지는 인터뷰 형식을 취했다. 당시 나이는 수형인명부를 따랐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양근방(84·당시 16살): 1949년 7월 5일, 징역 7년(인천)
2. 정기성(95·당시 27살): 1949년 7월 1일, 무기징역(마포)
3. 박내은(86·당시 21살): 1948년 12월 28일, 징역 1년(전주)
4. 오영종(87·당시 20살): 1949년 7월 3일, 징역 15년(대구)
5. 조병태(88‧당시 18살): 1948년 12월 26일, 징역 1년(인천)
6. 부원휴(88‧당시 18살): 1948년 12월 15일, 징역 1년(인천)
7. 박동수(84‧당시 18살): 1949년 7월 5일, 징역 7년(인천)
8. 오희춘(84‧당시 18살): 1948년 12월 10일, 징역 1년(전주)
9. 김평국(87‧당시 18살): 1948년 12월 5일, 징역 1년(전주)
10. 현우룡(94‧당시 26살): 1949년 7월 2일, 징역 15년(대구)
11. 현창용(85‧당시 16살): 1948년 12월 9일, 징역 5년(인천)
12. 한신화(95·당시 27살): 1948년 12월 28일, 징역 1년(전주)
13. 김경인(85‧당시 18살): 1949년 7월 7일, 징역 1년(전주)
14. 양일화(88‧당시 16살): 1948년 12월 27일, 징역 5년(인천)
15. 오계춘(92‧당시 25살): 1948년 12월 26일, 징역 1년(전주)
16. 임창의(96‧당시 27살): 1948년 12월 28일, 징역1년(전주)
17. 김순화(84‧당시 17살): 1949년 7월 7일, 징역 1년(전주)
18. 박순석(89‧당시 21살): 1949년 7월 7일, 징역 3년(전주)
19. 재심청구 변호인단
20. 제주 4‧3도민연대


현우룡 할아버지 (사진=문준영 기자)

 

나는 1925년 제주시 이호(속칭 오도롱)에서 태어났다. 5남매 중 둘째다. 4·3이 드리우던 1948년 당시 읍에 살며 건축 막노동을 했다. 어느 날 오도롱 집에 갔다가 노인들이 모여 앉아 하는 얘기를 들었다. '제주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며칠 뒤 군경이 오도롱 마을 전체를 검색했다. 동네사람 수백여명이 이호국민학교로 불려갔다. 이름이 호명된 사람들은 총살당했다. 군경은 이호국민학교 옆에 구더기를 파 시신을 넣었다.

남은 사람들은 학교 밑에 있는 공동판매소(보리 등 농산물을 판매했던 곳)로 모였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는 모두 죽는다'며 산으로 도망가자고 말했다. 그렇게 산으로 올라갔다.

4.3당시 중산간으로 피신한 제주 사람들. 어린이와 부녀자들이 주로 보인다. (사진=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 4.3진상보고서)

 

그 때 내 나이 25살이었다. 아내와 애들 2명을 데리고 산에서 월동을 했다. 그러다 내려오면 전부 살려준다는 말을 들었다. 제주에서 선거(5.10선거)를 할 때였는데, 선거라도 하면 살려줄 줄 알고 산에서 내려갔다. 바보같은 짓이었다. 곧바로 오라동 헌병대에 잡혀 지서로 옮겨졌다.

고문은 혹독했다. 죽도록 맞다가 3번 넘게 기절했다. 몸에 피가 나서 옷이 전부 굳었다. 그때 사람 목숨이 질기다는 걸 깨달았다. 수개월을 그렇게 지냈다. 고문에 허위자백을 하게 됐고, 거짓된 조서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재판을 받았다.

당시 제주지방법원은 관덕정에 있었다. 300여명이 한 번에 재판을 받았다. 재판관이 사람들의 이름을 낭독하면 손을 들었다. '너는 무슨죄, 너는 무슨죄'. 호명하는 게 전부였다. 변론도 없는 재판이었다. 나는 내 죄도 몰랐다.

국가기록원에 보존 중인 제주4.3 수형인 명부에 따르면 현우룡 할아버지의 군법회의 재판 언도 날짜는 1949년 7월 2일로 기록돼 있다.

추미애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99년 9월 15일 당시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발견한 4.3수형인 명부에 따르면 현우룡 할아버지의 군법회의 판결 날짜는 1949년 7월 2일로 기록돼 있다. (사진=4.3수형인 명부, 문준영 기자)

 

순경들은 우리에게 짧으면 3개월이나 6개월, 최고 많이 살아도 1년 정도 살다 올 거라고 말했다. 우리끼리 1년은 못참을까 하며 서로를 위로했다.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목포와 광주, 대전, 대구, 인천, 마포, 전주 등 각지로 옮겨졌다. 그때 한 2000명이 나갔을 거다. 나는 배타고 목포에 내린 뒤 열차로 대구형무소로 갔다. 그곳에서 내 죄명과 징역형을 알았다. 나는 '15년 형'을 받았다.

대구형무소에서 6개월 정도 지내다 부산으로 옮겨졌다. 부산 감방에서는 한 방에 12명이 살았다. 주일마다 교회에 갔다. 그러면 소장이 나와 강의를 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보도연맹을 끌어들여서 사형을 시키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험악했다.

1950년 10월 3일 개천절날 쌀밥 얻어먹고 제주, 안동지역 수감자들이 마산형무소로 옮겨졌다. 형무소에서 미장과 전기 등을 고치는 기술자로 일했다. 제주 성산면 고봉철이란 사람과 함께 일했다.

마산형무소에는 10여명 같이 살았는데 영양실조 등으로 3분의 1 이상이 죽었다. 옷도 없고 덮을 것도 없어 열악했다. 나는 마산에서 오줌 누지 못하는 병(요로결석)에 결려 고생했다.

마산에 머물며 심사재심을 받아 형이 7년 6개월로 줄었다. 그때 희망을 가졌다. 형무소에서 3~4년을 보내면 밖에 나가 살 수 있겠구나 싶었다. 징역이 한 2년 더 남을 적에는 부산으로 이감됐다. 그곳에서 2개월 정도 일하다 다시 마포로 옮겨졌고, 종이공장 원료 부서와 농장일을 했다. 그렇게 형무소 생활을 했고 1956년 2월 27일 출소했다. 형무소에서 돈을 줬는데,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이발하니 끝이었다.

출소해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사법보호회가 있었다. 그곳에 3개월만 있으면 시민증을 만들어 줬는데, 인원이 차서 받아주질 않았다. 걸어서 목포까지 갔고, 배를 타고 제주를 찾았다. 다행히 아내와 가족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

제주에서는 요시찰 인물이 돼 감시를 받으며 살았다. 부락에는 보고를 하는 감시요원이 있었다. 찾아와서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었다. 연좌제는 자식한테까지 이어졌다. 넷째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나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현우룡 할아버지 (사진=문준영 기자)

 

나만 고생하는 건 좋은데, 자식 앞길 막으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원하는 게 이 불명예를 벗고 눈을 감아야겠다는 거다.

살기 위해서 산에 간 것. 나는 이 죄 밖에 없다. 땅으로 내려온 죄밖에 없다. 그런데 국가는 없는 죄를 씌워 나를 형무소로 보냈다. 자식에게도 피해가 이어졌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나.

지금 사람들은 모를 거다.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다. 4·3의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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