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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만 보고 통과"…안면인식 대중화 속 '기대 vs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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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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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페이스ID 주목…중국에서는 결제·송금·행정 등서 활용

韓도 도입 관심↑…고강도 사생활 감시·차별 악용 등 우려도 커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애플이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X'에서 사용자 얼굴로 단말기 잠금을 푸는 '페이스ID'를 전격 도입하면서 IT(정보기술) 서비스에서 얼굴 인식 기술의 대중화가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얼굴 인식은 지문·홍채 등 다른 생체 정보보다 훨씬 간편히 확인할 수 있어 업계에서 관심이 컸던 기술이다. 고성능 카메라로 얼굴 곳곳을 정밀 측정할 수 있게 돼 위변조의 위험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단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사람 얼굴을 추적하는 고강도 사생활 침해가 나타나고, 안면에서 각종 정보를 유추해 차별에 악용할 수 있다는 반감이 만만찮아 보편화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17일 IT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지금껏 안면인식 기술을 출입 통제나 방범 용도로만 주로 썼을 뿐 대중 서비스에 활용한 경우는 드물었다.

정부 청사 게이트에서 얼굴로 출입자를 식별하고, 경찰이 사건 현장 CCTV에서 범죄 전과자의 얼굴을 컴퓨터로 검색하는 등 사례가 대표적 예다. IT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4월 출시된 '갤럭시 S8' 스마트폰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탑재했지만, 지문·비밀번호 등에 딸린 보조 보안 장치 수준이었다.

IT 업계의 한 관계자는 "초기 얼굴 인식기의 성능이 나빠 대중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굳어진 데다, 지문 인증방식이 널리 퍼지면서 다른 생체 인증방식의 수요가 낮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얼굴 인식의 최대 장점은 간편함이다. 홍채처럼 센서에 눈을 댈 필요도 없고 카메라만 있으면 먼 곳에서도 순식간에 본인 확인이 된다.

이 때문에 이미 영미권에서는 안면인식이 많이 퍼진 상태다. 교회에서 신도의 예배 출석을 확인하거나 유통점에서 물품 절도범을 잡아내는 등 폭넓게 기술이 쓰인다. 안면인식 분야의 '선두 주자'로 꼽히는 중국에서는 은행 송금, 물품 결제, 세무 업무 등을 얼굴을 내미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본인 사진을 해커가 빼돌려 얼굴 인식 잠금을 풀 수 있다는 우려는 기술 발전 때문에 크게 줄었다.

예컨대 아이폰X는 3차원 카메라로 얼굴의 입체 굴곡을 미세 측정하기 때문에 평면 사진만으로는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또 인공지능(AI)이 주인 얼굴의 미세 질감을 계속 학습해 속임수를 걸러낸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김재성 연구위원은 "생체 인증 기술 중에서 얼굴 인식만큼 편하고 직관적인 방식이 없는 만큼, 정확성에 관한 신뢰가 쌓이면 한국에서도 기술 도입 사례가 대폭 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난관도 많다. 일단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다. 얼굴 데이터와 개인 정보를 연계시켜 CCTV 화면을 분석하면 사람의 행적을 전에는 상상도 못 했을 수준으로 추적할 수 있어 '빅브라더' 공포를 촉발할 수 있다.

최근 놀이 공원에 갔던 회원의 얼굴을 포착한 IT 업체가 이를 기억하다 해당 사람에게 테마파크에 관한 온라인 광고를 뿌리는 등 상업적 악용도 가능하다.

얼굴에서 인종이나 몸 상태 등 많은 개인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것도 골칫거리다. 이코노미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 국외에서는 AI가 얼굴을 분석해 유전병 여부나 성(性)적 지향성을 알아맞히는 기술까지 나온 상태다. 이 때문에 학계 등 일각에서는 안면 정보를 주다 보면 결국 이를 정부나 기업이 사람을 뒷조사하고 차별하는 데 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구권에서는 소비자가 안면인식 기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잖다. 영국계 결제 서비스 업체인 '페이세이프'가 최근 미국·영국·캐나다의 소비자 3천38명을 설문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약 40%는 얼굴 인식을 비롯한 생체 인증방식이 위험하고 생소해 쓸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IT 시민단체 '오픈넷'의 이사인 고려대 박경신 교수(법학)는 "얼굴 데이터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일단 유출되면 방대한 신상 정보를 캐낼 수 있는 열쇠가 된다"며 "이런 민감한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넣고 각종 서비스에 활용하자는 발상은 위험이 커 사회적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사용자의 안면 정보를 스마트폰 등 개별 기기에만 보관하며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비(非) 중앙 저장' 방식은 그나마 논란이 작다. 안면인식 기술은 이렇게 제한적 용도로만 쓰일 공산도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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