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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례없는 임단협에 쓰러진 노조위원장,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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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임금피크·타결시점' 쟁점된 2015년 임단협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한 대기업의 전임 노동조합위원장이 임금단체협상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쓰러졌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한 대기업 노조위원장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7월 한 대기업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3년 6월 전임 노조위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과 '임금피크제 도입문제'가 처음 쟁점이 된 2015년 사측과 임단협을 벌였다.

게다가 사측은 정부 방침에 따르기 위해 임금상승분을 원가에 포함시켜야하는 상황에서 임단협 타결시점을 2015년 3월 31일로 정했다.

각 지부별 통상임금에 대합 입장차이가 크게 엇갈린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사측이 제시한 임단협 타결시점 바로 다음날 노조 건물 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지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다.

A씨 측은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노조전임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했다.

A씨는 재심사청구를 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임단협은 정례적인 업무고 A씨가 갖고 있던 질환이 악화된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쓰러지기 전 2개의 동맥류가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의료진들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지 않았을 뿐"이라며 "2015년 임단협이 종전과 다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업무상 스트레스를 넘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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