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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시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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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교육청 돌봄 대책 마련…전교조 "이기적 집단행동" 비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9. 13 대전 사립유치원 휴업, 현실화되나)

협의회는 14일 "이번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거듭된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강행한다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조치로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유치원 정원 감축과 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및 차등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들이 모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증설 정책 폐기 및 정부 재정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 휴업을 예고한 바 있다.

대전에서는 관내 173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60여곳이, 충남에서는 136곳 가운데 91곳이 오는 18일 1차 휴업에 참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충남의 경우 89개원은 수업은 중단하되 자체 돌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충남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집단 휴업에 대응해 대전유아교육진흥원과 공립 단설유치원 9곳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충남도교육청 역시 교육지원청별로 돌봄교실 안내센터를 운영해 학부모들이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휴업은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막기 위한 이기적 집단행동으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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