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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생 입시 비리' 인천대 교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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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체육특기생을 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노만석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대 예술체육대학 소속 A(62) 교수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교수는 인천대 운동부 소속 체육특기생의 학부모로부터 5천만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교수가 체육특기생 1명을 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품 수수 당시 A 교수는 인천대 운동부 소속 선수를 선발하고, 운동부 감독과 코치를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오전 A 교수를 체포하고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A 교수의 학교 사무실과 주거지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A 교수는 지난 2002년 인천시 의회 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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