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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금할인 D-2, 기존 약정 6개월↓ 위약금 없이 갈아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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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5일부터 LGU+ 10월, KT 연내 시행키로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25% 선택약정(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할인율 적용 대상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존 약정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면 위약금 없이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3사가 기존 20% 약정할인 가입자도 25%로 요금할인율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은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통3사는 20% 할인가입자 중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이용자가 25%로 재약정하면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약정 기간 12개월, 24개월 모두 선택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존 20% 요금할인 12개월 약정 가입자가 약정 3개월이 남았더라도 25% 요금할인 12개월로 재약정하고, 새 약정을 3개월동안 유지하면 이전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면제되는 것이다.

다만, 통신사를 변경하는 번호이동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유예기간 중 다시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에 따르는 위약금과 새 약정의 위약금이 이중 부과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위약금 유예는 이통사마다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적용시기는 모두 다르다.

SK텔레콤은 25% 요금할인 시행에 맞춰 15일부터 위약금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LG유플러스는 다음달, KT는 연내 전산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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