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전국 최초 결혼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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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이 인구 늘리기 시책의 하나로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금 5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흥군은 13일 결혼장려금 5백만 원 지급을 위해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결혼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49살 이하 미혼남녀로 결혼 전 1년 이상을 장흥에 살아야 하며 결혼 후에도 장흥군에 주소를 계속 둬야 한다.

장려금은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는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 심의, 군의회 조례 입법을 거쳐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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