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 게장 무한리필 식당' 2곳…어린 꽃게 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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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획된 어린꽃게의 몸(두흉갑)의 길이를 측정하는 모습(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유통·판매해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A(37)씨 등 음식점 사장 2명을 포함해 총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인천 남동구에서 간장게장 무한리필 식당을 운영하며 어린 꽃게를 다량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6.4㎝ 이하 어린 꽃게를 잡거나 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이 보관하던 꽃게 중 살아 있는 어린 꽃게에 대해서는 해상 방류 명령 조치하고 냉동 보관 중이던 꽃게 600㎏은 압수해 6.4㎝ 미만 꽃게는 폐기 처분했다.

이번에 입건된 사람 중에는 불법어구 어선 적재자 5명, 어린 꽃게를 유통·가공·보관·판매한 위반자 등 9명도 포함돼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앞으로도 어업허가 없이 레저 보트를 이용해 꽃게를 잡는 행위 등 수산물 불법 어획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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