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하지 마사지 해줄게" 10대 추행한 탐욕의 어른들 징역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17-09-12 14:04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생·학원생 추행…"지위를 이용한 범죄 죄질 불량"

 

자신의 업소에서 아르바이트하거나 학원에 다니는 10대 소녀들을 추행한 탐욕의 어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원도 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0시 30분께 아르바이트생인 B(16)양에게 '다리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했다.

A씨는 '괜찮다'고 거절하는 B양을 눕게 한 뒤 B양의 몸을 주물러 추행하는 등 업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모두 5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관리자의 지위에서 약자인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단기간의 실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학원생을 추행한 혐의(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학원장 C(49)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C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5시께 학원에서 수업 도중 학원생인 D(16)양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책상에 엎드려 있는 D양의 가슴을 만졌다.

이때부터 C씨는 같은 해 7월 5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D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학원생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현재 학원을 폐업해 재범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