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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보다 후퇴한 안보리 표결안···원유공급은 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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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도 개인 제재대상서 빠져···대북원유 금수조치 삭제

유엔 안보리 의결 장면. (사진=UN 제공/자료사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 오후(현지시간) 표결에 부칠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에 당초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빠지는 등 초안보다 상당폭 후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생명줄을 끊는 조치로 주목받았던 대북 원유 금수 조치 역시 현 수준 동결에 그치고 석유제품도 전면금지 대신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AFP,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이 주도해 만든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을 포함해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금지 등 초강력 제재안이 망라돼 있었으나 러시아, 중국과의 물밑협상 결과 이보다는 완화된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결의안 최종안을 마련해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늦게 안보리 회원국들에 회람시켰으며, 11일 오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종안에서는 개인·단체 제재대상 명단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대상에 오르면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해외 여행이 금지돼 중국이나 러시아도 방문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외신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최종안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개인 제재대상이 1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초안에는 단체 제재대상에 북한 유일 항공사인 고려항공을 비롯해 북한 정부, 노동당, 인민군, 당 중앙군사위 등이 포함됐지만 고려항공은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북한 해외노동자 수출에 대한 내용 역시 완화됐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당초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과 기존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강력 제재를 준비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안보리에서 허가를 받는 방안으로 완화됐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전에 고용이 확정된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이전에 안보리에 통보해야 한다.

석탄 등에 이어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 가운데 하나인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애초 초안에 담긴 내용이 그대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해외노동자 및 섬유제품 수출 규제로 약 10억 달러 이상이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해 상 북한 선박 강제검색 관련해서 초안에는 안보리가 제재를 위반했다고 규정한 화물용 선박에 대해 192개 유엔 회원국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운항을 금지하고 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기국(선박 국적국) 동의가 있을 때, 금수품목을 싣고 있다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는 정보가 있을 때 공해 상에서 검색하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가장 큰 관심이 쏠렸던 대북 원유 금수조치 역시 삭제됐고, 대신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에 그쳤다. 석유제품도 전면 금지하는 안 대신 상한선을 뒀다.

교도 통신은 "원유수출에 대해서는 연간 상한을 설정해 이전 12개월의 수출량을 초과해서 안 된다고 명기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도 "원유 수출량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상한을 뒀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합쳐 연간 200만 배럴(약 30만t)로 제한하고 가맹국에 대한 수출량 등을 매달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천연가스액과 천연가스 부산물의 경질원유 응축액의 수출도 금지된다"고 전했다.

이같은 조치로 북한에 유입되는 전체 석유량의 30%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 소식통은 밝혔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은 한국 시간으로 12일 오전에 행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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