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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소란 피운 20대 여성…승무원에 와인 끼얹고, 소리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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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중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의 기내에서 20대 여성 승객이 승무원에게 와인을 끼얹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기내 소란 혐의로 A(2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0일 오후 중국 광저우발 인천공항행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승무원 B(23·여)씨의 몸에 와인을 끼얹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뒷자리 승객 C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B씨에게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C씨가 좌석 등받이를 쳐 시비가 붙었다"며 "승무원이 준 와인을 놓쳤을 뿐 끼얹은 일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와인을 끼얹었다"는 피해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A씨는 여객기가 출발하기 전부터 C씨가 좌석을 흔든다며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다툼을 벌였다.

이 때문에 당초 오후 1시 40분에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 예정이었던 여객기가 30분 늦게 이륙했다.

대한항공 측은 A씨의 자리와 멀리 떨어진 좌석에 C씨를 앉히는 등 이들을 분리 조치했으나 A씨의 소란 행위는 그치지 않았다.

A씨는 2시 40분쯤 승무원 B씨의 얼굴과 몸에 와인을 뿌리고 폭언을 했으며, 3시 20분쯤에는 C씨를 찾아가 바지에 콜라를 쏟아부었다.

A씨에게 적용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높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승무원을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와인을 끼얹은 행위 등이 폭행이라는 법원 판례에 따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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