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이 일반도로로 바뀜에 따라 이 도로에서의 차량 제한속도가 다음달 15일부터 시속 100㎞에서 60∼80㎞로 바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장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와 통행제한 등을 정할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일반화 시작 지점(서인천 IC 인근)부터 첫 공사구간(석남2고가)까지 1.7㎞는 시속 80㎞, 첫 공사구간부터 종점(인천 기점)까지 9.5㎞는 시속 60㎞로 설정됐다.
공사 기간 경인고속도로에서 화물차는 현재와 같이 중량에 상관없이 통행할 수 있다.
경찰은 화물차 우회방안과 경인고속도로 인근 가좌공단의 물류비 등을 감안해 진출입로가 생길 때까지 화물차 통행을 허용하기로 인천시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100㎞에서 60∼80㎞로 변경되는 시점은 인천시가 일반도로화 구간의 도로와 시설물 일체의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넘겨받는 10월 15일부터"라고 밝혔다.
최근 인천시가 발표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기본구상에 따르면. 일반도로화 대상은 이 고속도로 전체 22.11㎞ 중 인천 기점부터 서인천IC까지 10.45㎞ 구간으로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