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 책임자였던 민병주 전 단장이 검찰에서 ‘민간인 댓글 부대’로 불리는 사이버 외곽팀 운영 관련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전날 검찰에 출석해 이날 새벽까지 14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원 전 원장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를 소환통보하면서 “외곽팀 운영 책임자로서 외곽팀 운영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전체 책임자는 원 전 원장"이라고 말했다.
민 전 단장은 검찰 출석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원 전 원장이나 다른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침묵했다.
그는 이미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 직원들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원 전 원장 등과 함께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