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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이 도를 넘어서는 비판과 억측"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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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입장문 "공정하고 신중하게 구속영장 재판 수행"

 

서울중앙지법은 8일 잇따른 구속영장 '연속 기각'에 반발한 검찰을 향해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영장전담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98조에서 정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제70조에서 정한 구속사유에 따라 공정하고 신중하게 구속영장 재판을 수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필요성만 앞세워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며 "영장전담 법관이 바뀌어 구속영장 발부여부나 결과가 달라졌다는 등의 검찰 발언은 유감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또 "검찰이 개별 사건에서의 영장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판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새벽 법원은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팀장으로 활동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전 간부와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현직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또, 채용 비리 등 혐의가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청구됐던 영장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며 법원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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