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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중생 폭행 동영상 유포'에 처벌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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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동영상 유포는 새로운 가해행위, 명예훼손죄 처벌될 수 있어"

서초구 중앙지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피해 동영상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메신저 등으로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상 이성윤 검사장)는 7일 "유포자가 단순히 재미 삼아 또는 별 생각 없이 피해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 새로운 가해행위가 된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포자가 어린 학생이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그 부모도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어 유포 방지에 대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카카오톡 등으로 동영상이나 피해 학생에 대해 떠도는 글 등을 단순히 남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도 다시 주변으로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처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피해 여중생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 제도를 활용해 병원 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추후 심리치료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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